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29일 공포·시행

입력 2015-05-29 17:10  

▲ 생활체육 대회 - 새마을운동중앙회 제공
<p>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공간 확보, 전담인력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9일(금) 공포·시행한다.</p>

<p>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민체력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p>

<p>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인증업무에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고,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인증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p>

<p>♦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p>

<p>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淪?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인증기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기관이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 확인한 후에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p>

<p>♦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의 종류 및 방법 제시</p>

<p>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는 체력 인증과,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그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스포츠활동 인증 등 두 가지가 있다. 체력 인증은 근력·지구력 등의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의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스포츠활동 인증은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한다.</p>

<p>♦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의 절차</p>

<p>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력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사람의 체력 수준이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후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해야 한다.</p>

<p>♦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p>

<p>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p>

<p>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공간과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p>



정승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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